개발행위허가및실시계획인가에따른공공시설등의무상귀속유권해석문의

2006.08.11 법제처 06-0101

관계법령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및 제65조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당해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그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되지 않습니다.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동법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5조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서 행정청이 아닌 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하고 있으며, 동조제6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그 설치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날에 당연히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물권 취득으로서 「민법」 제187조에 따라 그 취득에 있어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준공검사 완료 당시 그 공공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65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그 소유권이 당연히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면 토지소유자는 보상 없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법 제65조제2항 및 제6항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르는 방법 등으로 취득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까 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5516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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