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민간투자사업과 그 부대사업)

법제처 질의: 기획예산처 06-0103

관계법령

질의요지

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하는 "판매 및 영업시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판매 및 영업시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설치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하는 "판매 및 영업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판매 및 영업시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이라고 정의하면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투자사업의 내용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노외주차장"을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이용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노외주차장은 주차장이므로 동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 할 것이며, 동법 제2조제5호의2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물의 연면적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어 여기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은 주차장에 해당하되 그 밖의 부분은 주차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할 것인데,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단서에서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판매 및 영업시설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판매 및 영업시설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등으로 한정하면서 사회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어 사회기반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 또한 주차장 기능을 직접 수행하거나 기능수행에 필요한 부수적인 부분으로 한정된다 할 것인데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되는 판매 및 영업시설은 주차장의 기능에 부수적이라기보다는 독립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살피더라도 사회기반시설과는 별도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판매 및 영업시설"은 사회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노외주차장은 사회기반시설로서 그 신설 등의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는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에 해당하므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판매 및 영업시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부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판매 및 영업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동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 등이 포함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하도록 하고, 동법 제21조제3항제9호에서는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당해 부대사업과 관련되는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한 등록"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요건은 대규모점포로 등록하기 위한 시설기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대규모점포는 등록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3항제9호에서 부대사업의 실시계획 등이 포함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의제하도록 한 것은 당해 부대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시설기준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므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에 관한 부대사업에는 대규모점포의 운영뿐만 아니라 설치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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