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요청(산업자원부)
2006.07.26
법제처
질의: 산업자원부
06-0105
질의요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산업자원부령 제281호, 2005. 6. 4. 개정된 것)이 시행되기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가 동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제출하도록 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산업자원부령 제281호, 2005. 6. 4. 개정된 것)이 시행되기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가 동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제출하도록 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이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은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산업자원부령 제281호, 2005. 6. 4. 개정된 것) 제12조제6항은 위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항 각 호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등의 서류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로서 제12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신고서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의 위임을 받아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영업을 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시설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에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이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
는 시설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05. 6.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이후 6월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이 정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는바, 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도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와 같은 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주기 위하여 일정한 기한내에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요건을 갖추도록 한 것이고, 종전의 사업자가 개정된 규정에 의한 시설요건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6월의 기간을 부여해 준 것이므로, 위 부칙 제3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12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즉, 이 사안에서 문제된 신고는 사업자의 지위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면 신고가 적법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신고의 요건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신고로서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6월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신고를 한 자를 개
정된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한 자로 본다는 등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효력을 개정된 규정에 의한 신고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내에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이 정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