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요청
법제처
질의: 행정자치부
06-0113
질의요지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기우편으로 반납하는 경우 등기우편의 발송일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한 것으로 볼 것인지 또는 등기우편이 행정청에 도달한 날 반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기우편으로 반납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의 발송일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유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회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등록 신청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허가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는 취지는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당해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등기우편으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송하였다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더
이상 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동법의 입법취지는 달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되고 있는바,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행정청에 반납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를 의무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인 행정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더구나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법상 송달이라 함은 행정청이 처분서 등 문서를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 전달하는 것을 말하고,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반납은 행정청이 송달받을 자에게 처분서 등의 문서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므로 동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그렇다면 자동
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기우편으로 반납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의 발송일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