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와관련한법령해석요청
법제처
질의: 국무조정실
06-0114
관계법령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머목(가)(나)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이러한 차고지는 동법 제33조의 협회 등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울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울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학교·폐기물처리시설 및 전기공급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1 제9호머목(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이하 "차고지"라 한다)를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차고지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울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이하 "주선사업협회"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동 협회의 정관 제9조(회원)에서 "울산광역시내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로서 운송주선사업허가를 득하고 협회에 가입한 자"를 회원으로 하고 있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4호에
서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 주선사업협회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발전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자단체이므로 "주선사업용"이 아닌 "운송사업용"으로 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은 동 협회의 목적 및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동법 제21조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에서는 동법 제3조 및 제24조의2조에 규정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와는 달리 화물자동차 대수와 차고지를 허가기준으로 들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법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위하여 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제32조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에 공동차고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머목(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
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가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목에서 설치요건으로 규정한 (가)와 (나)의 관계를 보면, 이들은 상호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결국 (가)(나) 모두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목(나)에서 언급하고 있는 협회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가 모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가)의 요건과 결부시켜 판단한다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만을 의미한다고 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고려하여 볼 때, 주선사업협회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