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5항(조례의 규율범위)
법제처
질의: 국무조정실
06-0141
질의요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자체평가의 실시의무,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의무, 자체평가계획 수립의무 등)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
○ 2006. 3. 24. 법률 제7928호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시행일 : 2006. 4. 1.)이 제정된 것은 개별적이고 중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 평가를 통합·체계화하고,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를 정부업무평가의 근간으로 하여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업무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동조제1항), 또한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동조제2항),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고(동조제3항),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동조제5항), 행정자치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평가방법·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동조제4항).
○ 한편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할 수 없고, 일방의 고유권한을 타방이 행사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됩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 참조).
○ 따라서 「정
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5항에서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업무는 그 업무의 성격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상위법령에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으므로, 동법 제18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