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2006.09.13
법제처
06-0160
질의요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자기소유를 증명하는 첨부서류에 '매도자의 잔금영수가 확인된 매매계약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매도자의 잔금영수가 확인된 매매계약서는 '자기소유를 증명하는 첨부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은 일반적인 법논리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의 '자기소유'라는 것은 「민법」상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자간의 법률행위(매매계약)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고,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매도자의 잔금영수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를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