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3(레저세 안분기준)
2006.07.28
법제처
질의: 서울특별시
06-0180
질의요지
레저세 과세대상인 경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존의 경륜장 소재지와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경륜장을 신축한 후 기존의 경륜장을 폐쇄하고 기존의 경륜장 운영인력으로 새로운 경륜장에서 경륜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륜장등의 신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레저세 과세대상인 경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존의 경륜장 소재지와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경륜장을 신축한 후 기존의 경륜장을 폐쇄하고 기존의 경륜장 운영인력으로 새로운 경륜장에서 경륜사업을 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륜장등의 신설"에 해당합니다.
이유
○ 「지방세법」 제155조에서는 레저세의 과세대상(이하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과세대상사업장(이하 "경륜장등"이라 한다)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 및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전에는 경륜장등의 소재지의 시·도에만 레저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시·도에도 안분하여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 그런데, 동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3항에서는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100분의 50을,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시·도에 100분의 50을 납부하되,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후 5년간 경륜장등 소재지의 시·도에 100분의 80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시·도에 100분의 20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경륜장등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감면하여 주거나 또는 경륜장등의 접근도로 등 관련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등 경륜장등의 설치와 관련한 세제 및 재정상 지원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신설되는 경륜장등의 소재지의 시·도에 보다 많은 세액을 배분하도록 한 것입니다.
○ 한편, 「경륜·경정법」 제4조에서는 경륜 또는 경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고, 동법 제5조에서는 동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경륜사업의 시행과 경륜장의 설치를 별개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경륜사업자가 기존 경륜장의 폐쇄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곳에 경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는 경륜장의 신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을 경륜장등의 소재지와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함에 있어서 동호 본문의 규정은 기존의 경륜장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의 안분기준을 의미하고, 동호 단서의 규정은 동일한 사업자 여부 또는 기존 경륜장등의 폐쇄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설치허가를 받아 물적 설비인 경륜장등이 신축된 경우 신축된 경륜장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의 안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사업자가 기존의 경륜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경륜장 설치허가를 받아 기존 경륜장 소재지가 아닌 시·도에 경륜장을 신축하여 경륜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이 적용되는 경륜장등의 신설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