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축산업자의 규정에 대한 심의,의결)

2006.09.13 법제처 06-0204

질의요지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축산단체의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축산단체의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거출금의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축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의원회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거출금의 납부,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와 감사의 위촉 등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제6조제2항,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17조제5항에서 열거하고 있으나, 축산단체의 규정의 작성·변경을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축산단체는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규정된 축산단체의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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