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대의원회의 의사정족수)
2006.09.13
법제처
06-0205
질의요지
「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는 대의원회가 개의(開議)할 수 있는 정족수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대의원 총수의 3분의 2인지 여부
회답
「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는 대의원회가 개의할 수 있는 정족수는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대의원 총수의 3분의 2가 아니라 실제로 선출되어 현재 재임하고 있는 대의원 수의 3분의 2입니다.
이유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는 축산업자가 수납기관을 통하여 거출금을 납부하도록 의결하는 경우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은 대의원의 총수를 50인 이상 300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가축의 종류별로 대의원의 총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의원의 정원을 규정한 것입니다.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대의원회의 개의정족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동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지 아니하면 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으므로 대의원회의 개의정족수는 선출된 대의원 수의 3분의 2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선출된 대의원"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대의원의 정원이 아니라 실제로 선출되어 재임하고 있는 재적 대의원 수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