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2항(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의 범위)
2006.09.08
법제처
질의: 소방방재청
06-0217
회답
「문화재보호법」또는「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 는 사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용으로 결정된 재난재해대비용 물품인 소방차량을 위 사찰에 양여할 수 없습니다.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관리전환, 폐기, 양여 또는 매각 등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에 양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민방위용·재난재해대비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은 양여대상 불용품에 해당된다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 이 건은 「문화재보호법」 또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찰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대상 중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해당되는지가 주된 문제인바, 동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불용품의 양여는 지방재정의 유출에 해당되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범위를 엄격히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양여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 법령취지에 부합되도록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공익사업의 개념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동 규정에서 "공익사업"은 공공의 이익 내지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문화재 및 전통사찰
등을 보호·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찰의 경우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문화재보호법」또는「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2항에 의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용으로 결정된 재난재해대비용 물품인 소방차량을 위 사찰에 양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