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2006.10.04
법제처
질의: 해양경찰청
06-0238
질의요지
영업구역을 내수면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가 영업구역이 아닌 해수면에서 영업을 하였을 때, 이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영업구역을 내수면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가 영업구역이 아닌 해수면에서 영업을 하였을 때, 이는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유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2항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과 관련된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 등의 규정을 살펴보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와 내수면인 경우에 등록기관은 다르게 되어 있으나, 이외에 등록기준이나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 등은 동일한 점을 감안할 때, 그 영업의 본질적 내용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동일한 종류의 영업이 단지 등록기관과 영업장소에서 차이가 있는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영업구역을 내수면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가 영업구역을 벗어나 해수면에서 영업을 하였다면 이는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