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별표 9의 18. 라(장려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
법제처
06-0240
질의요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8호라목에 의한 장려수당은 쓰레기처리장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쓰레기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8호라목에 의한 장려수당은 쓰레기처리장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최소 단위기관이나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유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8호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히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직급별 및 등급별 등으로 일정 금액의 장려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동 규정에서의 장려수당은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일종이므로 당해 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동 수당의 지급목적에 부합됩니다.
○ 또한, 동 규정에서 장려수당의 지급요건인 "쓰레기처리장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이라 함은 동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은 쓰레기처리장 등 특수한 여건이나 환경에서 특수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최소 단위기관 또는 부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8호라목에 의한 장려수당은 쓰레기처리장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중 당해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쓰레기처리장에서 근무할지라도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지 아니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