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3조(의견청취)
2006.11.17
법제처
질의: 재정경제부
06-0241
질의요지
가.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은 동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사업인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경우와는 달리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를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의제하고 있는바, 이는 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거쳐야 하는 사업인정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신속한 실시를 위한 것입니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개발사업의 시행 중에 실시되는 수용절차 자체에 한하여 준용됩니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8409 판결 참조).
○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실시계획 승인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실시계획 승인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수익적 처분입니다.
○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실시계획 승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실시계획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