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제처
질의: 문화관광부
06-0252
질의요지
접대부 고용 및 주류판매로 적발(1차 적발)되었으나 행정처분이 행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1년 이내에 다시 접대부 고용, 주류판매 및 주류보관으로 적발(2차 적발)된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할 행정처분일수
회답
접대부 고용 및 주류판매로 적발(1차 적발)되었으나 행정처분이 행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1년 이내에 다시 접대부 고용, 주류판매 및 주류보관으로 적발(2차 적발)된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행정처분일수는 영업정지 75일에 해당합니다.
이유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동안 동일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동일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 또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동일위반행위에 대하여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중처분기간을 말한다)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으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동표 2. 개별기준에 의하면, 접대부 고용에 대하여는 30일의 영업정지, 주류판매 및 주류보관에 대하여는 각각 1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접대부 고용, 주류 판매 및 주류보관은
1차 위반시 모두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입니다.
○ 동일위반행위라 함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하고, 이 사안에서와 같이 2회에 걸쳐 적발된 접대부 고용, 주류판매 및 주류보관은 동일위반행위이므로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인 접대부고용에 대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45일의 영업정지에 해당합니다.
○ 또한 접대부 고용, 주류판매 및 주류보관 등 다수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으므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인 접대부고용에 대한 처분기준에 의하여 처분하되 그 기간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으므로 동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된 처분기준인 45일의 2/3에 해당하는 30일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일수 45일과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된 영업정지일수 30일을 합산하여 7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