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토지의 분할)

2006.11.17 법제처 질의: 건설교통부 06-0262

관계법령

질의요지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서는 각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4호에서는 토지분할을 규정하면서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의한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호에서도 토지분할을 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의한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의 분할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축법」 제49조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관련 질의회신

경상남도 남해군 -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규모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기존 사업을 시행 중인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규모가 아닌 같은 종류의 신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에 따라 기존 사업의 규모와 신규 사업의 규모를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 사업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 등 관련)

2026.02.12 법제처

경상남도 남해군 -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규모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기존 사업을 시행 중인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규모가 아닌 같은 종류의 신규 사...

20260212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 - 사용 개시의 공고가 완료된 도로의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도로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2025052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 사용 개시의 공고가 완료된 도로의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도로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20250520 국토교통부

민원인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진입로ㆍ출입로 설치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25.03.18 법제처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