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6(불이익행위 금지의 범위)

2006.11.03 법제처 질의: 교육인적자원부 06-0290

질의요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해직교사의 해직기간을 교육경력(「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0조·제61조 참조)·호봉경력(「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제15조 참조) 또는 연금경력(「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64조·제66조 참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해직교사의 해직기간을 교육경력·호봉경력 또는 연금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동조제2호 본문 및 라목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자 등으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동법 제4조 참조)에서 심의·결정된 자는 민주화운동관련자입니다. ○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6에서는 동 법에 의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의4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5조의6에서의 "차별대우 및 불이익"이라 함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말하며, 이외에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차별대우 및 불이익 금지와 관련된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4의 규정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한 차별대우금지의 대상은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및 수형상 차별대우 등에 대한 것이고, 불이익 금지의 대상은 인사상의 불이익 등에 대한 것인바, 동 규정은 소극적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과 차별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지 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게 해직기간을 교육경력 등으로 인정해주는 특별한 효력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즉,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란 해직을 이유로 해직 전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복직 후의 근무에 있어서의 차별대우를 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에 그치고, 적극적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해직교사의 해직기간을 호봉경력이나 연금경력 등에 산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등에 의한 교육경력과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및 제15조 등에 의한 호봉경력 및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의한 연금경력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의 계산은 각 개별법령에 따라 실제 근무한 경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한 교육경력 등의 산정에 있어서 실제 근무한 경력이 아닌 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인사상의 우대를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해직교사의 해직기간을 교육경력·호봉경력 또는 연금경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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