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6호 나목(임시운행허가증 등 미반납시 과태료처분의 기준)
2006.11.03
법제처
질의: 건설교통부
06-0291
질의요지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반납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다가 반납기간 경과 후 11일째 되는 날 이를 반납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회답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반납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다가 반납기간 경과 후 11일째 되는 날 이를 반납할 경우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이유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6호에서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반납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의 과태료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동호 가목에서는 10일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 과태료 3만원을, 동호 나목에서는 10일을 초과한 경우 매 1일 초과시 마다 과태료 1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동 시행령 별표 2 제16호 가목에서는 10일 이내의 경우를 규정하고 동호 나목에서는 10일을 초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의 체계를 고려하여 볼 때,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기간이 반납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반면, 미반납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부터는 1만원을 추가하되 그 기간이 계속될 때에는 초과한 1일 마다 1만원씩 추가하려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라 할 것이므로, 동호 나목의 "매 1일 초과시마다"에서의 "1일"은 10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10일을 초과한 첫째날의 경우에는 그 10일을 1일 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기간 경과 후 11일째 되는 날 반납할 경우에는 10일까지의 과태료 3만원에 추가로 과태료 1만원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