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2006.11.17 법제처 질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06-0296

질의요지

개인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장기 임차할 경우,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로의 설치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개인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장기 임차할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설치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의 시설이고, 동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4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노인전문병원,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을 제외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의 설치신고 요건의 하나로서 확보하여야 하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민법」 제211조의 규정에 의한 그 소유물을 법률의 범위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객체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의미하므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물건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임대차 등의 방식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으로도 가능하기는 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나목은 이 경우의 임대차계약의 양 당사자를 법인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인이 아닌 개인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장기 임차할 경우라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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