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이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방법의 심의주체

법제처 질의: 재정경제부 06-0306

관계법령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대형공사 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동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을 위탁받아 대형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답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동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을 위탁받아 대형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등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서는 중앙관서를 「국가재정법」 제6조에 규정된 중앙관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은 중앙관서를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은 동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환경관리공단은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와는 별도의 특수법인이고,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부산하기관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환경관리공단은 국가로부터 그 사업을 위탁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앙관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경관리공단은 대형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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