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국립사법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정원의 관리)

2007.01.05 법제처 질의: 행정자치부 06-0343

질의요지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서 특별정원은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2년간 중등교원 정원의 평균증원분을 최저기준으로 하는 정원과는 따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로 확보하여야 하는 정원과 최저기준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해 연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과 관계없이 최저기준이 우선 확보된 후 그에 추가적으로 특별정원을 따로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따로 확보하여야 하는 특별정원과 최저기준으로 하는 정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2006학년도 또는 2007학년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이 최저기준 정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만을 우선 확보한 후 그에 추가적으로 특별정원을 따로 확보하여야 하고,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이 최저기준정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중 최저기준정원을 초과하는 정원에 따로 확보하여야 하는 500명 한도의 특별정원을 포함시켜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유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미임용등록자에 대한 채용정원(이하 "특별정원"이라 한다)은 2006학년도에 500명, 2007학년도에 500명으로 하여 총 1천명으로 하되, 대통령령에서 정한 공립의 중등교원의 정원과는 따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정원은 이 법 시행일 이전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2년간 중등교원 정원의 평균 증원분을 최저기준으로 하는 정원과는 따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구 「교육공무원법」(1988. 4. 6. 법률 제400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0. 10. 8. 89헌마89 결정)이 있기 전의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들은 교원으로 우선 임용받을 권리를 구 「교육공무원법」상으로는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된 교사임용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으로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이하 "미임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임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임용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미임용자의 중등교원채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학년도의 공립의 중등교원의 정원과는 별도로 미임용자에 대하여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에 각각 500명의 특별정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특별법은 특별정원을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2년간 증등교원 정원의 평균증원분을 최저기준으로 하는 정원(이하 "최저기준정원"이라 한다)과는 따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매학년도 새롭게 확보되어야 하는 중등교원은 기존 중등교원의 감소분, 새로운 중등교원의 증가분 및 국가의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법에서 그 정원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 이러한 점에서 최저기준정원은 특별정원을 운영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정원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의미는 특별정원을 확보하는 방편으로서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 중등교원 증원분이 최저기준정원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준정원과 독립하여 특별정원을 확보하고,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 중등교원 증원분이 최저기준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정원을 중등교원증원분에 포함시켜 중등교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따로 확보하여야 하는 특별정원과 최저기준정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2006학년도 또는 2007학년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이 최저기준정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만을 우선 확보한 후 그에 추가적으로 특별정원을 따로 확보하여야 하여야 하고,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이 최저기준정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6학년도 및 2007학년도에 증원하여야 하는 정원중 최저기준정원을 초과하는 정원에 따로 확보하여야 하는 500명 한도의 특별정원을 포함시켜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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