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영업의 제한)
2007.01.22
법제처
06-0353
질의요지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게임장의 영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게임장 영업정지처분이 있은 후 당해 게임장의 영업자가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자진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동 게임장이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폐업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게임장의 영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게임장 영업정지처분이 있은 후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게임장 폐업신고가 이루어지고 제3자가 동일한 장소에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을 신청한 경우 행정청이 종전 게임장이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제3자의 노래연습장 신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게임장의 영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게임장 영업정지처분이 있은 후 당해 게임장의 영업자가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자진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러한 폐업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결하지 아니하는 한, 동 게임장이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폐업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게임장의 영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게임장 영업정지처분이 있은 후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게임장 폐업신고가 이루어지고 제3자가 동일한 장소에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을 신청한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면 행정청이 종전 게임장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제3자의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상 게임장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등록은 영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등록을 한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등록은 당연히 실효된다고 할 것이고, 동 게임장의 영업자가 행정청에 동법 제30조제1항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폐업신고는 폐업의 사실을 알리는 통지의 의미 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의 수리는 신고서 등의 제출이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 따라서 동법 제30조제1항에서 영업 폐지의 사유 및 시기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비록 동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진 게임장의 영업자라고 하더라도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하였다면 영업자는 행정청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행정청은 이러한 폐업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결하지 아니하는 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동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폐업신고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이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영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게임장에 대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게임장 영업자가 자진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게임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은 일정 부분 유지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 또는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바, 먼저 동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
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제27조제1호) 동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 중 당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신규 영업의 업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27조제2호에 따르면,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동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 중 동일 장소에서의 신규 영업의 업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동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동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
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동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게임장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진 경우 당해 행정처분은 대물적 성격의 처분으로서 당해 게임장을 양수한 자에게도 일정 기간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나, 제3자가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종전 게임장과 동일한 업종이 아닌 별개의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신청을 하는 경우까지 종전 게임장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효력이 승계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게임장의 영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게임장 영업정지처분이 있은 후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게임장 폐업신고가 이루어지고 제3자가 동일한 장소에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을 신청한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면 행정청이 종전 게임장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음을 이유로 제3자의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