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3급 이상의 공무원의 의미)

2007.01.26 법제처 질의: 정보통신부 06-0374

질의요지

「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서는 통신위원회위원의 자격 중 하나를 "3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호의 3급 이상의 공무원에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서는 통신위원회위원의 자격 중 하나를 "3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호의 3급 이상의 공무원에는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이유

「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 각호에서는 통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3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 및 전기통신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상당한 직에 있었던 자, 전기통신관련 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임원 및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관련된 직에 있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 각호에서 이와 같이 자격을 열거하고 있는 것은 민간·공직 및 학계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통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의 취지에 따라 동조동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고위직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국가공무원법」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일반직·기능직공무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닙니다. ○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무직 공무원과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간의 상하관계를 규정하고 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조직법적으로도 차관 급 정무직공무원은 동일한 지휘·감독계통에 있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과 3급 이하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다 할 것이므로 3급 이상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전기통신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3급 이상의 공무원"에는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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