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행정처분의 기준 등)

2007.02.02 법제처 질의: 문화관광부 06-0378

질의요지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동일위반행위를 수회 행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에 있어 2회 이상의 각 동일위반행위마다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거듭 가중하여 이를 합산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동일위반행위를 수회 행하여 병합처분을 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관하여는 동일위반행위의 횟수와 무관하게 1회에 한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유

「게임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동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동일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동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 또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동일위반행위에 대하여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중처분기간을 말한다)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나목 전단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중 2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각 동일위반행위를 모두 하나로 포괄, 흡수하여 하나의 처분을 하라는 취지라 할 것이고, 동 규정상의 '병합'은 누적합산과 같은 '병과' 또는 복수의 동일위반행위를 개별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 한편, 위 나목 후단에서 영업정지에 대하여 특별히 '병합'에서 제외한다거나 또는 '병과'한다고 명시하지 아니하고 '가중한다'고 한 이상 다른 행정처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위반행위 전체를 포괄하여야 하지 각 위반행위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가중' 횟수에 대하여도 반복적으로 이를 허용한 바 없으므로, 그 의미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수회의 동일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단지 한번 가중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되, 다만 그 영업정지 일수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로 정하라는 것이며, 이와 달리 1회째 동일위반행위에 정한 영업정지 일수에 덧붙여 6개월의 범위내에서 2회째 이후의 각 동일위반행위별로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기간을 거듭하여 합산하라는 의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위 다목에서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위반행위별로 영업정지기간을 누적, 합산하지 않고 1회 가중토록 규정하고 있고, 2이상의 동일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회의 위반행위로 본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동일위반행위만이 반복되었을 경우에도 1번의 가중만 허용될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 결국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동일위반행위를 수회 행한 경우, 영업정지에 관하여는 동일위반행위의 횟수와 무관하게 1회에 한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병합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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