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출자자에 대한 대출)

2007.01.26 법제처 질의: 재정경제부 06-0379

질의요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상호저축은행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에 대하여는 대출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가 아닌 자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은 후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가 되는 것이 동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가 아닌 자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은 후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가 되는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상호저축은행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에 대하여 대출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를 둔 이유는 상호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출자자 등에게 대출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용이나 담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대출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다28604 판결 참조).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를 위반한 자와 그로부터 대출 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출자자 등은 동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동법 제37조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는 그 문언상 이미 상호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출자자 등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 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가 아닌 자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은 후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가 되더라도 동법 제3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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