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공원시설 사용료 및 연체료의 징수)
2007.03.09
법제처
질의: 서울특별시
07-0001
질의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공원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공원수탁관리자에게 공원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는 경우 공원관리청이 공원수탁관리자로부터 사용료와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공원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공원수탁관리자에게 그 공원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는 경우 공원관리청은 공원수탁관리자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제80조에 따라 사용료와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목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을 적정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고(같은 법 제1조), 같은 법 제2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 등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적용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일정한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되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서는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 또는
공원·공원시설의 관리자는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에 한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공원관리청등이 입장료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도시지역 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조경시설·휴양시설·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5개 이상의 유희시설, 2종목 이상의 운동시설이나 교양시설을 모두 설치한 도시공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서는 공원관리청이 공원수탁관리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자의 하나로서 공원수탁관리자를 규정하고 있고,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공원수탁관리자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경우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원을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으로 한정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공원관리청이 공원수탁관리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아니라 공원관리청등이 주민으로부터 입장료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라 함은 통상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하면서 그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본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그 관리에 드는 비용은 위탁자인 공원관리청이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위탁형태라고 할 것입니다(같은 법 제39조제1항). 그런데 관리위탁의 내용이 공원수탁관리자에게 공원시설을 사용·수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서 사용료를 공원관리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는 통상의 관리위탁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은 공유재산인 공원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공원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공원수탁관리자에게 공원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는 경우 공원관리청은 공원수탁관리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