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방송법 시행령」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2007.02.26 법제처 질의: 교육인적자원부 07-0026

질의요지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용 또는 홍보·교육용으로 비치한 수상기에 대하여는 등록이 면제되는바, 교육청 및 국·공립학교 행정실(관리실)에 비치되어 있는 TV수상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용으로 비치한 수상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교육청 및 국·공립학교 행정실(관리실)에 비치되어 있는 TV수상기는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면제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용으로 비치한 수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유

「방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용 또는 홍보·교육용으로 비치한 수상기는 그 등록이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청은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을 말하는데, 이들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으로서 설치된 교육행정기관입니다. ○ 국립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관할하에 국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이고, 공립학교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설치하는 교육기관이므로 이들 학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의 집행기관이라 할 것이고, 그 행정실은 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행정업 무를 수행하는 곳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교육청 및 국·공립학교 행정실(관리실)은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3호에서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용"으로 비치하는 수상기라 함은 방송감시청을 업무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텔레비전 시청을 위해 비치하는 경우와 같이 텔레비전의 시청이 그 업무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텔레비전의 시청이 당해 기관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비치하는 수상기와 그밖에 일반국민의 시청에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 등에 비치하는 수상기 등을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교육청 또는 국·공립학교의 행정실(관리실)의 경우는 그 업무가 교육행정 또는 학교의 일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장소)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기관의 업무가 텔레비전의 시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업무의 집행기관인 교육청 및 학교의 행정실(관리실)에 비치된 TV수상기는 「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면제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용으로 비치한 수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