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관련
2007.03.23
법제처
질의: 통계청
07-0044
질의요지
「통계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과 「통계청 통계자료 제공규정」 제9조 및 부칙에 따라 통계청의 통계자료제공업무의 위탁을 받은 재단법인 대한통계협회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통계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과 「통계청 통계자료 제공규정」 제9조 및 부칙에 따라 통계청의 통계자료제공업무의 위탁을 받은 재단법인 대한통계협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에 따르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고 있고, 수의계약은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각 수의계약 사유는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에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도 국가사업의 수탁 또는 대행기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그 기관의 명칭이 명시된 기관만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통계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통계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는 것만 규정되어 있고, 재단법인 대한통계협회는 동 조항에 근거하여 통계청 훈령인 「통계청 통계자료 제공규정」 제9조 및 부칙에 따라 통계청의 통계자료제공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일 뿐입니다.
○ 그렇다면, 재단법인 대한통계협회는 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