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2007.04.13 법제처 질의: 행정자치부 07-0048

관계법령

질의요지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건축되어 이 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이 법 제정 이후 동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 전체의 공중화장실을 이 법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맞도록 개선해야 하는지 여부 및 개선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을 증축하였을 때 개선대상이 되는지?

회답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6호 및 이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연면적(3,000㎡) 이상이나 이 법 제정 이전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 제정 이후 새로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이 법 제7조에서 정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며, 이는 건물에 대하여 증축이 있었는지 여부 또는 증축의 규모와는 상관없습니다.

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6호에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시설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제1호),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같은 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제2호)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는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별표에서는 세부적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4. 1. 29. 법률 제712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항에서는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설치 되는 공중화장실등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자에게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이 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 설치기준의 적용은 개별 공중화장실등을 단위로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여, 위 설치기준이 이 법의 시행 후에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입니다. ○ 즉, 이 법의 시행시점 전후에 걸쳐 존재하는 건축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해당 건축물 자체를 단위로 하여 그에 속한 모든 공중화장실에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반대로 그 건축물에 속하는 공중화장실이라면 설치 시점이 언제이든 모두 설치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곧, 이 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이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연면적(3,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 제정 이후 새로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이 법 제7조에서 정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며, 이는 건물에 대하여 증축이 있었는지 여부 또는 증축의 규모와는 상관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의 여부나 규모와는 무관하게 이 법 시행 후 새로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성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이 개별 공중화장실을 단위로 적용된다고 하여 공중화장실 1개소별로 모든 설치기준상의 기준을 충족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남성용 대·소변기와 여성용 대변기의 비율과 같은 사항은 이 법 시행 후에 설치되어 위 설치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복수의 공중화장실들 상호간에 포괄하여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구획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후 당해 구획에서 남성, 여성화장실을 구분할 필요 없이, 일개소에는 남성 전용 화장실을, 일개소에는 여성 전용 화장실을 두어도 남녀 변기의 비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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