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2007.04.13
법제처
질의: 행정자치부
07-0048
관계법령
질의요지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건축되어 이 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이 법 제정 이후 동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 전체의 공중화장실을 이 법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맞도록 개선해야 하는지 여부 및 개선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을 증축하였을 때 개선대상이 되는지?
회답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6호 및 이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연면적(3,000㎡) 이상이나 이 법 제정 이전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 제정 이후 새로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이 법 제7조에서 정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며, 이는 건물에 대하여 증축이 있었는지 여부 또는 증축의 규모와는 상관없습니다.
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6호에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시설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제1호),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같은 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제2호)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는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별표에서는 세부적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4. 1. 29. 법률 제712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항에서는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설치
되는 공중화장실등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자에게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이 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 설치기준의 적용은 개별 공중화장실등을 단위로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여, 위 설치기준이 이 법의 시행 후에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입니다.
○ 즉, 이 법의 시행시점 전후에 걸쳐 존재하는 건축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해당 건축물 자체를 단위로 하여 그에 속한 모든 공중화장실에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반대로 그 건축물에 속하는 공중화장실이라면 설치 시점이 언제이든 모두 설치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곧, 이 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이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연면적(3,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 제정 이후 새로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이 법 제7조에서 정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며, 이는 건물에 대하여 증축이 있었는지 여부 또는 증축의 규모와는 상관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의 여부나 규모와는 무관하게 이 법 시행 후 새로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성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이 개별 공중화장실을 단위로 적용된다고 하여 공중화장실 1개소별로 모든 설치기준상의 기준을 충족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남성용 대·소변기와 여성용 대변기의 비율과 같은 사항은 이 법 시행 후에 설치되어 위 설치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복수의 공중화장실들 상호간에 포괄하여 충족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구획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후 당해 구획에서 남성, 여성화장실을 구분할 필요 없이, 일개소에는 남성 전용 화장실을, 일개소에는 여성 전용 화장실을 두어도 남녀 변기의 비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