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2007.05.18 법제처 질의: 행정자치부 07-0049

관계법령

질의요지

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 또는 이후에 건축된 업무시설로서 그 규모가 연면적 3,000㎡ 미만이어서 이 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동 건축물을 연면적 3,000㎡ 이상에 이르도록 증축할 경우, 건축물 전체의 공중화장실을 이 법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맞도록 개선해야 하는지, 개선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 이상을 증축하였을 때 개선대상이 되는지? 나. 연면적 2,200㎡인 1종 또는 2종의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동 건축물의 일부 면적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일부 면적은 당초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맞도록 건축물 전체 공중화장실을 개선해야 하는지, 개선해야 한다면 전체 건축물 면적 중 어느 정도 면적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였을 때 개선대상이 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이 법 제3조제16호 및 이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연면적(3,000㎡) 미만인 업무시설이 이 법 시행 후에 증축되어 위 연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이 법 제7조에서 정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 후에 건축된 건축물이 위와 같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그 증축 자체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해당 건축물에 있는 공중화장실 전체에 대하여 위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이 법 시행 후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 법 제3조제16호 및 이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시부터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이 법 제7조에서 정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 후에 건축된 건축물이 위와 같이 용도변경된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의 규모 자체와는 상관없이 건축물에 있는 공중화장실 전체에 대하여 위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에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동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시설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제1호),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동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제2호)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는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별표에서는 세부적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129호, 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 이하 같음) 제2항에서는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관리자에게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은 이 법의 시간적 효력범위와 관련하여 그 시행을 전후로 존재하던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이 법의 적용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 법의 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이 법의 시행 후에 이루어진 증축으로 인해 이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건축물에 해당한 경우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적용여부는 공중화장실을 적용단위로 하는 위 부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이 법 시행 후에 증축된 결과 연면적이 3,000㎡ 이상에 이른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이 법 시행 이후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 당시에는 이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미달되는 규모였으나 그 후 증축됨으로써 위 규정의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증축의 전후에 관계없이 모든 공중화장실이 이 법의 시행 후에 설치된 것이어서 이 법 부칙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에 건축물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전체에 대해 이 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동 부칙의 적용대상인 이 법 시행 전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 옴으로써 신뢰를 가진 경우와 비교해서 보호가치가 동일하다거나 불측의 손해를 받게 되는 상황에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또 이 경우는 건축주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이 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그 규모에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그후 건축주의 선택에 의해 동 건축물을 증축함으로써 전체 건축물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되어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게 된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만 이 법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당초부터 일정 규모 이상으로 건축되어 전체 공중화장실에 대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나중에 증축된 건축물과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받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법의 입법취지의 달성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이나 시설에 소재하는 각 공중화장실은 모두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당초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건축물에 속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용도변경이 이루어져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와 증축으로 인해 같은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요건에 속하게 되는 경우를 비교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일반적으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를 수반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축행위 역시 반드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를 수반한다거나 그 설치장소가 증축된 부분에 소재하게 된다는 필연성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여부와 그 장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 양자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한편 업무시설은 그 규모가 상당하고 공공적인 사용에 제공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용도변경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증축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이 법 시행 후 용도변 경으로 인하여 이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시부터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에 한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 법의 시행 후에 건축된 건축물이 위와 같이 용도변경된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의 규모 자체와는 상관없이 당해 건축물에 있는 공중화장실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