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구)「산림법」제56조, 제57조 및 제61조(보안림 지정기간 경과 후의 보안림 지정 효과) 관련

2007.05.04 법제처 질의: 산림청 07-0067

질의요지

(구)「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림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을 명시하여 고시를 하는 바, 그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 연장지정 등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 보안림 지정효과가 실효되는지?

회답

보안림으로 지정고시한 지정기간이 경과하였고, 연장지정 등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보안림 지정의 효과가 실효됩니다.

이유

○ (구)「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은 시·도지사 등은 수원의 함양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산림을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는 보안림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산림법 시행령」(2006. 8. 4. 대통령령 제196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호는 보안림의 지정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정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구)「산림법 시행규칙」(2006. 8. 4. 농림부령 제153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은 보안림의 지정기간은 지정목적에 따라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시업 등 보안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보안림관리요령」(2001. 3. 16. 산림청예규 제49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은 보안림 지정기간은 20년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안림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안림 지정기간을 20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안림 지정권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자 없이 성립·발효한 행정행위가 이후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한해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행정행위의 실효라 하고, 실효의 사유로는 행정행위의 목적의 달성,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종기의 도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위 (구)「산림법」등의 규정들을 고려하면, 보안림 지정기간은 20년으로 명문화 되어 있고, 그 기간도 부당하게 짧다고 볼 수 없으며, 고시된 보안림 지정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안림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안림의 연장지정은 가능하나, 그런 경우에도 시·도지사 등의 고시와 산림소유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장고시와 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지정기간의 만료로 종기가 도래되고 보안림 지정효과는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보안림으로 지정고시한 지정기간이 경과하였고, 연장지정 등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보안림 지정의 효과가 실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