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동조에 따라 배제되는 법률의 범위) 등 관련
2007.06.08
법제처
질의: 산업자원부
07-0087
질의요지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에 「도시개발법」이 해당하는지?
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7호의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이 해당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에 「도시개발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7호의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재산을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은 국·공유재산과 그에 준하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소유의 토지 등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등이 국·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는 국·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입니다.
○ 한편, 위 규정은 국·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인데, 「도시개발법」의 경우에는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일반적인 국·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 그렇다면, 「도시개발법」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공급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7호에 따르면 수의계약 사유로서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나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또는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등이 사업시행자로서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의 방법을 정한 것이며, 따라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7호의 "기타 관계법령"이라 함은 이와 같은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국·공유재산 등의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7호의 "기타 관계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