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지방자치법」제90조의2 (교육감의 퇴직사유) 관련

2007.04.27 법제처 질의: 교육인적자원부 07-0091

질의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2호 및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에 의하여 시·도지사와 동일하게 퇴직사유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교육감의 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2호가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와 같이 위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2호 및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에 의하여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국 시·도지사의 경우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직에서 퇴직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위 교육자치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교육자치법의 특별한 정함에 반하거나 지방교육자치사무가 가진 성격에 배치되지 않는 한 일반적·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좇아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조직·운영하기 위함이라 할 것으로, 「지방자치법」 규정의 준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이라는 문언에 구애 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교육감의 퇴직에 관한 사항이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 아울러, 교육자치에 관한 교육감의 직무에 비추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교육감을 퇴직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는바, 구 교육자치법(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및 제61조에서는 교육감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을 상실하였을 때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취지는 교육자치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퇴직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2호는 교육자치법 제3조에 의하여 교육감에 대하여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에 해당하여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될 경우 교육자치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0조의2 제2호에 의하여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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