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5조(보증보험 가입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담보) 관련

2007.04.27 법제처 질의: 문화관광부 07-0096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3조 제2호 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업자가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손해배상 담보 방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지?

회답

「관광진흥법」 제3조 제2호 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업자가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손해배상 담보 방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이유

○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보증보험가입증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당해 시설 공사의 총 공사 공정이 공정률 20% 이상 진행된 때부터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있고, 이때 위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관광사업의 등록시까지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나목). ○ 이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함에 있어 공정률에 해당하는 객실수를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 발생시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 발생시 그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은행 등이 거래처(지급보증 신청인)의 위탁에 따라 그 거래처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여신거래의 한 형태인 지급보증서의 제출로 보증보험에의 가입에 갈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보증보험과 은행 등의 지급보증서 양자 모두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보증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무엇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다수인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각종 손해배상 담보 방법 중 보증보험 가입으로 한정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보증보험 가입 외의 다른 손해배 상 담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은행 등의 지급보증서의 경우 증거증권인 보증보험증권과 달리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지급보증서의 제시가 있어야 하고, 보증보험이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액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인데 반하여 은행 등의 지급보증서는 그 청구기간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무상 대부분 2개월의 짧은 청구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은행 등의 지급보증서를 보증보험에 갈음할 수 있을 만큼 동일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나아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의 형태는 여러 형태의 인적ㆍ물적 보증이 있을 수 있으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손해배상 담보 방법을 보증의 효력이 있다는 이유로 무한정 인정할 경우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휴양콘도미니엄업자 등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공정률을 초과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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