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은행법」제42조 제2항 등(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규정) 관련
2007.04.23
법제처
질의: 재정경제부
07-0097
질의요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따라야 할 기준으로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위험 취급제한 등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지?
회답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등의 자산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등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따라야 할 기준으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위험 취급제한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유
○ 「은행법」 제45조 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1항, 「보험업법」 제123조 제1항, 「보험업법」 제123조·「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3 제1항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제1항에서 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용협동조합이 따라야 할 기준으로서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위험 취급제한 등의 기준은 부실금융기관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서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기준입니다.
○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위험 취급제한 등의 기준은 「은행법」 제45조 제2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등의 자산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등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따라
야 할 기준으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위험 취급제한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