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감사위원회의 직무) 관련

2007.05.04 법제처 질의: 교육인적자원부 07-0102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조사 및 감사권과는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자체 조사 및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회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조사 및 감사권과는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자체 조사 및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의 인사행정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고, 자치사무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15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 특별법 제66조의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감사·지도·감독권을 제한하고, 이에 갈음하여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제반사무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교육감의 당연한 권한행사의 일환이라 할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자제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더구나 「초·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이를 배제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 이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되어, 감사대상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에 대하여 자치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동법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당연히 행하는 조사 및 감사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제주특별자 치도 감사위원회의 조사 및 감사권과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자체 조사 및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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