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4항(학교용지의 경비부담) 관련

2007.04.23 법제처 질의: 인천광역시 07-0105

질의요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바,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경비를 부담함에 있어서 동규정상의 "부담한다"를 "부담할 수 있다"로 해석하여 같은 법에 따라 부과·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만으로 부담해도 되는지? 아니면 "부담하여야 한다"로 해석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외의 부족분은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 반드시 소요경비의 2분의 1을 분담해야 하는지?

회답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에서 "부담한다"는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시·도의 일반회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뿐만 아니라 다른 재원을 조달하여 소요경비의 2분의 1을 분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시·도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학교용지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같은 법 제4조 제4항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학교설립의 수요에 대응하여 학교공급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경비를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의 일반회계가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조달할 수 있는 재원 가운데 하나이므로 학교용지부 담금에 의하여 충당되지 아니하는 부족분에 대하여는 다른 재원을 조달하여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2분의 1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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