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 (6)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관련
2007.04.27
법제처
질의: 국가청소년위원회
07-0113
질의요지
객실에 투숙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한 숙박업소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6)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할 수 있는지?
회답
객실에 투숙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한 숙박업소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할 수 없습니다.
이유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구분하고 있는데, 같은 호 가목에서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를, 같은 호 나목에서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각각 열거하고 있으며,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결정·고시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또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을 제외함. 이하 "숙박업"이라 함)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입니다.
○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에서는 개개의 업소가 아니라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의 종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청소년유해업소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달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업소 가운데 특정 업소를 개별적으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숙박업소에서 객실에 투숙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한 경우에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6)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