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9조 등(상근이사 권한대행의 의결권 및 선거권) 관련
2007.05.28
법제처
질의: 중소기업청
07-0120
질의요지
중소기업중앙회의 정회원인 조합의 상근이사 직무대행이 중소기업중앙회 총회에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회답
중소기업중앙회의 정회원인 조합의 상근이사 직무대행은 이사장 및 상근이사가 모두 궐위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총회에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유
○ 조합의 이사장이 궐위되지 않고 단순히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장이 아직 선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장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장은 후임 이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 참조)
○ 그런데 이사장과 상근이사가 모두 궐위되고 상근이사 권한대행자만 있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법률 제8363호, 2007. 4. 11. 공포·시행) 제49조 및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 상근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상근이사가 궐위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근이사 권한대행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할 수 없다면 대표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조합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다만, 권한대행자는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60조의2제1항을 유추하여 조합의 통상 사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중앙회의 정회원인 조합의 이사장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총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합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특별한 행위는 아니므로, 조합의 통상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의결권 및 선거권은 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인 바, 이는 이사장 및 상근이사가 궐위되었다고 하여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중앙회 정관」의 의결권 및 선거권 관련 규정에서도 이사장과 상근이사가 모두 궐위된 경우를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선거규정」 제2조의2제2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9조에 따라 조합의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상근이사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하면서도 상근이사의 직무대행자의 선거권 행사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법률이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선거권 제한사유를 내부규정인 임원선거규정에 의하여 제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근이사의 직무대행자 등
적법하게 상근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도 동 규정에서의 상근이사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조합의 상근이사 직무대행은 이사장 및 상근이사가 모두 궐위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총회에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