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제1호(임명제청권) 관련
2007.06.29
법제처
질의: 경기도
07-0128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의 임명제청은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법」 제112조제6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여야 하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의 임명제청은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하여야 합니다.
이유
○ 「지방자치법」 제112조제1항과 제5항에 따르면,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이 아닌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별표4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도에 총 22명(소방감 3명, 소방준감 15명, 소방정 4명)의 국가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12조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2조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이 각각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근무조건과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그 임용과 신분보장 등에 대하여 따로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법」 역시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소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근거법률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소방공무원법」이고, 「지방자치법」 제112조제6항은 소방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적용이 없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방공무원의 임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즉, 특정직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의 임용 등은 「소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하고, 이와 달리 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소방감, 소방준감, 소
방정)의 임명제청은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