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생산품의 구매) 관련

2007.05.18 법제처 질의: 방위사업청 07-0130

질의요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생산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산한 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지?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 및 물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유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의 범위 내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동 물품의 구매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 취지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며, 그 일환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의 범위 내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라 할 것이고, 수의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 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물품 및 물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제1항 및 제2항이 비록 같은 조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양자는 서로 다른 규정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제2항이 제1항의 연장선상에서 규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더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뿐만 아니라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물품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물품의 우선구매를 위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 및 물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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