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소청심사위원회의 업무범위) 관련
2007.05.18
법제처
질의: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07-0133
질의요지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가 검사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는지?
회답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가 검사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검사를 특정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함)는 행정기관 소속공무원(같은 법 제3조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을 말함)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의 심사·결정을 그 업무로 하되,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근무조건과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그 임용과 신분보장 등에 대하여 따로 「검찰청법」, 「검사징계법」, 「외무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소청에 관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등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외무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등에서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검사의 임명·보직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및 「검사징계법」 등
관련법령에서는 검사의 소청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국가공무원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상 특정직공무원의 임용과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서 소청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소청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4항은 특정직공무원의 업무특성에 따른 신분보장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개별 법률에서 소청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상의 소청제도에 따르도록 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은 특정직공무원의 임용과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할 수 없도록 하되, 그 개별 법률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검사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 등에 검사의 소청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한 소청심사위원회
가 검사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