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 「문화재보호법」 제40조(미경작지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2007.06.29 법제처 질의: 강원도 강릉시 07-0136

질의요지

사적지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농지의 보상과 관련하여 영농이 금지된 전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문화재보호법」 제92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면적에 연간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회답

사적지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농지에 대하여는 사적지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전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유

「문화재보호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재산이 공익사업에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 박탈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회적 구속을 넘어서 재산의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여기에서 정당한 보상이라 함은 그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사회적 수인 한도를 넘어서 발생하는 객관적인 재산가치의 보상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손실은 농지가 사적지로 지정됨에 따라 영농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되어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말하며, 그 손실은 비록 당해 농지에서 재배되는 작 물의 종류 및 작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문화재보호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 죽, 그 밖의 공작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면적에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규정에 따라 경작면적에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된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 죽, 그 밖의 공작물의 수용이나 사용에 따른 대물적 보상에 부대하여 행해지는 생활보상의 일환이라 할 것입 니다. ○ 따라서 사적지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농지에 대하여는 수용되기 전 까지는 「문화재보호법」 제92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농지면적에 법령으로 정해진 연간 농가평균 단위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40조제1호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전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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