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관련
2007.05.28
법제처
질의: 행정자치부
07-0146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제2호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가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제8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일시 취득함에 있어서 당초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사업으로 「대한주택공사법」 (1997. 8. 22. 법률 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되었던 "대지의 조성 및 공급"이 같은 법의 개정으로 같은 항 '제4호'로 이동한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회답
대한주택공사가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제2호에 의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일시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던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이 「대한주택공사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같은 항 '제4호'로 이동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유
○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및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에 의해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1997. 8. 22. 법률 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임대(1호), 주택의 건설·개량 및 관리의 수탁(2호),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개량·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3호),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4호), 대지의 조성 및 공급(5호), 도시의 조성·정비 또는 대지의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6호)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1997. 8. 22. 법률 5362호로 개정된 「대한주택공사법」 제3
조제1항에서는 위와 같은 대한주택공사의 업무를 주택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1호), 주택 및 공용 또는 공공용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의 수탁(2호),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개량·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개량 공급 및 관리(3호), 대지의 조성 및 공급(4호), 도시의 조성 ·정비 또는 이에 필요한 대지의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5호),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6호) 등으로 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의 부동산 취득이 소유의 목적이 아닌 제3자에의 공급을 위한 일시적인 취득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통하여 동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대한주택공사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궁극적으로 제3자에게 공급할 것이 예정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제2호의 문언대로라면 1997. 8. 22. 「대한주택공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었던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부동산의 취득 및 공급과는 무관한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이 새로이 면제대상으로 추가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개정 시에 그에 맞추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제2호에서 「대한주택공사법」 인용조항을 수정하지 아니한 것은 향후 대한주택공사가 행하는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을 면제대상에 추가하기 위해서라고는 볼 수 없고,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 각 호를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입법상의 실수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 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5호 및 제6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바로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되었
던 "대지의 조성 및 공급"사업이 1997. 8. 22. 「대한주택공사법」 (법률 5362호)의 개정으로 같은 항 제4호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제2호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