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제3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등에서의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 관련

2007.07.06 법제처 질의: 산림청 07-0152

관계법령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은,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거나 한 자에게 복구비 예치의무 및 복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제37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상의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가 제외되는 것인지?

회답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서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거나 한 자에게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37조제1항제7호 본문의 허가 등의 행정처분에서 제외되는 "제37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상의 복구비 예치 및 복구 의무가 제외됩니다.

이유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은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복구비 예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은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복구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거나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7호 단서는, 같은 호 본문의 행정처분에서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 "제3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은, 같은 호 본문의 행정처분에서 그 단서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제외한 행정처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제37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거나 받은 자는 「산지관리법」상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61조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서는,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해방지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산지관리법」상의 복구비 예치에 상응하는 제도 등 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산지복구 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거나 받은 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질의회신

경상남도 남해군 -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규모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기존 사업을 시행 중인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규모가 아닌 같은 종류의 신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에 따라 기존 사업의 규모와 신규 사업의 규모를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 사업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 등 관련)

2026.02.12 법제처

경상남도 남해군 -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규모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기존 사업을 시행 중인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규모가 아닌 같은 종류의 신규 사...

20260212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양광고에 해당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2026.02.03 법제처

국토교통부 -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양광고에 해당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20260203 국토교통부

민원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양수받지 않고 화물자동차만 양수받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은 양수인이 양수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

20260128 국토교통부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