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가옥 또는 공장에는 사찰도 포함되는지) 관련
2007.07.06
법제처
질의: 경상북도 경산시
07-0155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에서 가옥, 공장으로부터 300m 안의 산지에 대한 채석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가옥 또는 공장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석허가 신청지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사찰이 위 규정의 가옥 또는 공장에 포함되는지?
회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의 가옥 또는 공장에는 사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는 산림청장은 채석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근지역"이라 함은 석재의 굴취·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가옥 또는 공장으로부터 300미터 안의 산지에 대하여는 당해 가옥의 소유자 및 거주자,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전원의 동의(채석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채석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의 취지는, 채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생활환경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석허가지에 대하여 가옥 및 공장으로부터 일정한 이격거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격거리 이내에 가옥이나 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가옥의 소유자 등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석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산
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에서 사찰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옥과 공장으로부터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동 조항의 입법취지가 위와 같다면, 사찰이라 하더라도 채석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옥이나 공장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채석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찰소유자나 거주자에 대하여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옥 또는 공장에는 사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