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 포함 여부) 관련
2007.06.08
법제처
질의: 정보통신부
07-0156
질의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에서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되는지?
회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에서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됩니다.
이유
○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고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부·처·청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개별법에서 명문으로 중앙행정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는 행정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위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의 실질적인 의미는 전혀 밝힘이 없이 단순히 그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 의미의 중앙행정기관을 정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별도로 중앙행정기관의 개념을 그 법적 성격에 따라 실질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이때의 실질적 의미의 중앙행정기관은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개념으로서의 중앙행정기관, 즉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정부조직법」의 시행을 위한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1호 본문에서도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중앙행정기관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각 개별법상 중앙행정기관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한 규정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나, 각 개
별법상 규정이 행정기관의 설치나 그 직무범위의 설정과 관계없는 다른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당해 개별법의 입법취지의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개념과 중앙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개념을 아울러 고려하고 당해 개별법이 중앙행정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 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정보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7호 내지 제9호의 정보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
영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 위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명하도록 하면서 제7호 내지 제9호의 정보에 대해서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 즉, 제1호 내지 제6호의 정보는 정보통신부가 자체적으로도 쉽게 판단이 가능한 사항이나, 제7호 내지 제9호의 정보, 즉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및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는 정보통신부만으로는 판단이 곤란하기 때문에 실제로 관련 업무를 행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이며, 그렇다면 이 경우의 중앙행정기관은 이러한 정보에 관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 국가정보원의 지위와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소속하의 기관으로서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처·청은 아니지만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기
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고, 또한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정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에서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