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일반음식점영업 신고가능여부) 관련
2007.07.13
법제처
질의: 전라북도 김제시
07-0174
질의요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1989. 9. 22. 건설부령 제4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3조의5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면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폐업절차를 마친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수리해야 하는지?
회답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1989. 9. 22. 건설부령 제4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3조의5에 따라 영업손실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폐업절차를 마친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유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7호에서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신고서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식품위생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같은 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같은 법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 같은 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상으로 인한 폐업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령 등에서도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그런데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영업신고의 경우 행정청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1989. 9. 22. 건설부령 제4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3조의5에 따라 영업손실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폐업절차를 마친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아야 할 「식품위생법」상의 제한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은 이를 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