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특화시설) 관련
2007.07.13
법제처
질의: 충청북도 보은군
07-0205
질의요지
골프연습장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라목의 청소년특화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골프연습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라목의 청소년특화시설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유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하고, 청소년문화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이 예술활동ㆍ스포츠활동ㆍ동아리활동ㆍ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의미합니다(「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5호).
○ 이러한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이 있는데(「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의 직업체험ㆍ문화예술ㆍ과학정보ㆍ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을 청소년특화시설이라고 하여, 청소년특화시설의 설치를 위한 특정 목적을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청소년특화시설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체육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에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수련원과 같은 종합수련시설내의 시설인 특성화수련활동장을 문화적 감성 함양 활동장, 과학 및 정보화능력 함양 활동장, 봉사와 협력정신 함양 활동장, 모험심과 개척정신 함양 활동장, 전문적 직업능력 함양 활동장, 국제감각 함양 활동장, 기타 특성화할동장으로서 환경의식 함양 등 특성화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활동장으로 세분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소년특화시설은 바로 이러한 청소년특성화활동을 좀더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청소년수련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그런데, 특성화수련활동장의 범위와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르면, (3)체육활동장과 (5)특성화수련활동장을 구분하여 단위시설 및 설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소년의 체육(스포츠)활동에 제공되는 체육활동장은 특성화수련활동장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소년의 특정 체육(스포츠)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체육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라목의 청소년특화시설로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마목에 따르면, 청소년특화시설의 활동시설은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의 특화된 분야의 활동을 행할 수 있는 전
문자료실, 전문동아리방, 전문연구실, 전문체험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활동시설 외에 휴게실, 지도자실, 냉ㆍ난방시설, 비상설비(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 비상급수설비) 및 기타시설로서 방송설비, 공중전화, 물품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체육시설로서 골프연습장의 시설기준에 관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파목의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청소년특화시설의 시설기준은 골프연습장 설치기준과 거리가 멀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골프연습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라목의 청소년특화시설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