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토지정착물의 매수청구권) 관련
2007.08.17
법제처
질의: 산림청
07-0212
질의요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서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지역 안의 일정한 토지소유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 또는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과수에 대해서도 토지와 마찬가지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회답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서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지역 안의 일정한 토지소유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으나, 건축물 또는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과수에 대하여는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유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서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지역안의 일정한 토지소유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및 과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서는 토지 외에 건축물 및 정착물에 대한 매수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서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일정한 토지소유자는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토지와는 별개로 소유권과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축물이나 명인방법으로 공시된 과수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10조의2를 확대해석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일정한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 외에 건축물 또는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과수에 대하여는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